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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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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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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등 선거와 투표에 관한 법률은 금치산자에게 선거권 혹은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이들 법령의 금치산자 관련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명칭만 바꾸어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 혹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개정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부여되는 생래적 권리이므로 능력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유력한 주장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령 선거권이 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라고 하여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는 그 능력을 일시 회복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제도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가 된 사람 중에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다.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처럼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선거권 행사에 사실상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포기하라고 하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 외국에서도 정신적 상태를 이유로 한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고 우리 민법이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한 취지(본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던 것에서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보충적인 것으로 함)에 비추어 보아도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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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14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