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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수록면
759 - 7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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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규율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해임은 그것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밖의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단법인 이사의 불신임 내지 해임에 관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단과 그 이사의 법률관계는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단과 그 이사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법리가 재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검토를 요한다.
(2) 사단의 정관이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사의 해임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비록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과연 객관적 제3자의 시각에서도 원고의 이사로서의 계속적인 직무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사들 사이에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불화가 있어 그 상태로는 문제된 사단의 목적달성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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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3. 연구
  4. 참고문헌
  5. Fazi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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