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령의 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획일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접성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켜 적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전에 법령헌법소원에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직접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법각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변화를 고찰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법령헌법소원의 직접성
#보충성의 원칙
#집행행위
#재판소원
#직접성 원칙의 예외사유
#기대가능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형식설과 실질설
#중대명백설
#Verfassungsbeschwerde gegen Rechtsnormen
#Formel “Unmittelbar”
#Zulässigkeit des Verfassungsbeschwerde
#Vollzugsakt
#Rechtposition des Beschwerdeführer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직접성 원칙과 그 예외사유에 대한 종전 판례의 입장
- Ⅲ. 최근의 판례 경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 Ⅳ. 결론 - 종전 판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4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