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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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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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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령의 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획일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접성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켜 적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전에 법령헌법소원에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직접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법각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변화를 고찰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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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4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