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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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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확보 등 다른 법익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보호,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공개의 요건에 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법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해석 ·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의 공개ㆍ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특이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이점으로는 정보공개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파기환송율이 높은 점과 판례를 통하여 법령개정을 이끈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 점과 대법원이 불분명하게 판례를 변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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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4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