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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달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23 - 36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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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오늘날에 있어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우리의 위증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개선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계내재적 방법보다는 체계외재적 방법이 더 적절하므로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인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를 연구해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증죄는 단일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령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선서 있는 허위진술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다 허위진술유도죄,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서의 허위진술죄, 허위진술의 정정(유효한 개전), 허위진술에 대한 긴급피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증죄에서 핵심적 논의는 위증죄의 보호법익과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것이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사법의 기능’이라는데 거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진술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서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와서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종래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객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종래는 물론이고 현재도 객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형법에서 보호법익은 형법상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출발점이자 척도가 된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법보호가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해야 한다. 주관설이냐 객관설이냐가 문제되는 상황, 즉 증인이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잘못 알고 위증의 고의로 기억에 반해 진술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가 없다. 이는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결과로서 객관설의 관점이기도 하다. 만약 주관설을 취하게 되면 이 경우 사법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위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 선서 있는 허위진술죄,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 대한 허위진술죄, 허위진술유도죄 모두는 행위자의 주관과 무관하게 실제로 증인이 사실과 다른 것을 진술한 경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정하였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허위진술의 정정 역시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증죄에서 ‘선서’는 단지 위증을 할 경우 처벌한다는 인식시킴으로써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할 것을 주지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지 위증죄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법의 기능은 법원에서만 있지 않고 행정기관에서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행정관청에서의 허위진술죄 역시 사법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는 우리나라 위증죄를 재검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 체계
Ⅲ. 위증죄의 보호법익과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논의와 검토
Ⅳ.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의 유형과 검토
Ⅴ. 허위진술죄의 면책적 형벌감면사유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ssung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1]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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