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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국유지 관련 정책변화와 성과 비교를 통해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일본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에서의 토지부족 문제해결과 공익적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유지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체계 속에서 국유지 활용증진 노력을 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지 확대·활용 정책을 표방하고 시범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저이용 되고 있거나 미이용 되고 있는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관련 법령과 계획 그리고 관리·운용체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유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유재산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중 장기 정책계획 성격과 연간업무계획 성격을 분리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국유재산 행정정책이 수립되고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저이용·노후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인 민간참여 방안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국유재산법 틀 속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장기토지임대 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기간과 대부기간 현실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의 출발은 국유지를 국민공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일본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에서의 토지부족 문제해결과 공익적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유지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체계 속에서 국유지 활용증진 노력을 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지 확대·활용 정책을 표방하고 시범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저이용 되고 있거나 미이용 되고 있는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관련 법령과 계획 그리고 관리·운용체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유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유재산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중 장기 정책계획 성격과 연간업무계획 성격을 분리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국유재산 행정정책이 수립되고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저이용·노후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인 민간참여 방안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국유재산법 틀 속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장기토지임대 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기간과 대부기간 현실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의 출발은 국유지를 국민공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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