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한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규정한 조항이다. 본 논문은 그중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국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정리ㆍ분석하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나, 국회 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하다. 한편 학설은 국회 동의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니나, 비동의 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만 지닌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국회 비동의 조약을 시행령적 효력을 지닌다고 파악하는 다수설의 입장은 국내 법질서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조화 또는 부적법을 야기할 뿐이며, 헌법의 해석상 모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기존 조약 운영의 실태나 국내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국내 사법부의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나, 국회 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하다. 한편 학설은 국회 동의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니나, 비동의 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만 지닌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국회 비동의 조약을 시행령적 효력을 지닌다고 파악하는 다수설의 입장은 국내 법질서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조화 또는 부적법을 야기할 뿐이며, 헌법의 해석상 모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기존 조약 운영의 실태나 국내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1-0016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