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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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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사건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이끌어 냈던 논증의 엄밀성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논증의 정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있을 지라도 논거의 명증성은 헌법재판에 있어 요구되는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엄밀한 논증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헌법재판소의 당위적인 판단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건에 대해 일일이 세부적인 논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론적 개방성으로 인하여 엄격한 논증이 어렵다는 고민도 일견 이해는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결정문의 각각의 문장 속에서도 엄밀한 논증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논증의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준거 중에 논증의 중립적 가치실현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사상적 요소와 헌법재판의 개별사건에서 고려되었던 역사적 요소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사상적 요소의 검토는 헌법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요청으로 사용된다. 또한 개별사건에서의 역사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규범적 요소가 추출될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의미의 검토는 그 의미의 본질의 외연을 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법질서의 형성에 결부된 창조적 작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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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5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