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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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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급부를 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게 되는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때에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상법 제652조와 각종의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면서, 그 원인을 상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그간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시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의 설명의무대상 여부와 통지의무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상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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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서론
  3.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4. Ⅲ. 판례 평석
  5. Ⅳ. 결론 및 입법안의 제시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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