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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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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진우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286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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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명명권은 공공시설 명칭에 후원기업의 기업명 또는 제품명 등을 붙이는 권리
- 공공기관 보유 운동시설·문화시설 등만이 아니라, 최근 외국에서는 지자체 이름·해수욕장·숲·댐·도로·육교 등으로까지 확대돼 어려운 지자체 재정상황 해결 방안의 하나로 도입 중
○ 명명권제도는 지자체·기업·시민의 3자가 함께 ‘Win-Win-Win’ 할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
- 지자체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시설의 지속적 운영 가능, 명명권 구입 후원자(기업·단체 등)는 주민·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PR, 기업과 제품명의 인지도 향상,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시민은 지자체의 안정적 관리를 바탕으로 한 편리한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
○ 공공시설에 명명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명명권제도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적 합의의 우선적 형성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시행요강 등) 마련 등이 필요
[그림본문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명명권(命名權)의 개요]
1. 정의 및 도입배경
2. 제도 도입의 효과
3. 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Ⅱ. 지자체 공공시설의 명명권 도입 사례]
1. 국내
2. 국외
[Ⅲ. 지자체 공공시설의 명명권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1. 제도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적 합의 형성
2. 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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