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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말 및 10월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메신저 검열 이슈를 계기로 하여, 통신에 대한 압수 · 수색 · 감청 등의 수사절차를 비롯한 현재의 통신비밀 보호법제(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헌법적 요청이나 명제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어떻게 관철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보호라는 이념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보호라는 이념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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