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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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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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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ㆍ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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