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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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