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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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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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