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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오형일 (서울대학교) 홍종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9 - 3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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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한 현행 법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시청자의 수상기 등록ㆍ변경ㆍ신고 의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료 부과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수신료 부과 대상 규정,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 면제 대상의 형평성 문제, 체납액 및 가산금ㆍ추징금 규정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상기 등록제 폐지와 변경ㆍ말소 신고 제도 개선, 디지털 멀티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수신료 부과 대상의 설정, 수신료 면제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신료의 법적 성격 및 징수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Ⅲ.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법령 현황 및 법제도적 문제점
Ⅳ. 수신료 징수 체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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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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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29. 선고 2002헌마6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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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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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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