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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동산담보라 하면 민법상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인 질권을 떠올리게 하나, 동산저당권제도는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은 일반적으로 점유이전으로 공시방법을 취하나 동산저당권은 저당권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취한다. 따라서 저당자(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시에 사용, 수익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원낭비를 피면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동산저당권을 인정함에 있어 점유를 공시방법으로만 인정하던 동산에 저당권등기도 공시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제3자가 동산담보거래를 함에 있어 혼동을 조성하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산담보거래의 안전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공시방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제도적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동산담보제도의 개선에 대한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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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동산담보제도의 일반
- Ⅲ. 한중동산담보제도의 비교
- Ⅳ.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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