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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대의 분권화사회에 있어 수평적 권력분립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분권의 중요성은 매우 큰 바,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 규범적 의의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재정지출, 인사권의 전횡 등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제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규범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소위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와 관련하여, 기관대립형 구조를 근거로 법령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인사청문조례가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맞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인사청문조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제에서 조례에 의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인사청문조례의 위법성의 주요근거인 소위 기관대립형 구조를 규범원리적으로 볼 때, 그 규범적 본질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그 자체로 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적 원리이며, 견제와 균형은 권한의 형식적인 분산이 아니라 권한의 - 남용을 방지하는 - 실질적인 분립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이란 단체장의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당연한 본질로 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전횡이나 남용의 경우 당연히 통제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는 제도적 본질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견제수단의 제도화로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인사청문조례는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조례의 의한 규율 대상이라고 할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령의 특별한 수권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인사권의 궁극적인 행사가 지방의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의 행사에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조례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기관대립형 구조를 이유로 위법한 조례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판례의 입장은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소위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와 관련하여, 기관대립형 구조를 근거로 법령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인사청문조례가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맞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인사청문조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제에서 조례에 의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인사청문조례의 위법성의 주요근거인 소위 기관대립형 구조를 규범원리적으로 볼 때, 그 규범적 본질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그 자체로 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적 원리이며, 견제와 균형은 권한의 형식적인 분산이 아니라 권한의 - 남용을 방지하는 - 실질적인 분립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이란 단체장의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당연한 본질로 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전횡이나 남용의 경우 당연히 통제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는 제도적 본질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견제수단의 제도화로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인사청문조례는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조례의 의한 규율 대상이라고 할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령의 특별한 수권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인사권의 궁극적인 행사가 지방의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의 행사에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조례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기관대립형 구조를 이유로 위법한 조례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판례의 입장은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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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사청문조례의 현황
- Ⅲ. 인사청문조례의 법적 쟁점
- Ⅳ. 인사청문협약의 법적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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