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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혜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01 - 3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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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장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기초적 법률?사실관계의 존재, 고도의 개연성, 개연성의 현실화를 요건으로, 장래채권자도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경우, 모든 사실관계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문언이 추상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장래채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이 우려된다. 위와 같은 우려는 특히 장래채권이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고도의 개연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 대법원, 학계는 사해의사의 의미에 관하여, 장래채권, 현재채권 구분 없이 공동담보 부족에 관한 인식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 판례는 장래채권의 경우에는 특정 장래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 장래채권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장래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장래채권자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장래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에서 사해의사는 특정 장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장래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Ⅲ. 장래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경우 사해의사 인정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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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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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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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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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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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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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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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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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인 아파트 건설업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통모하여 그 분양계약자들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의 그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분양계약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대책회에 양도하여 그 채권으로써 아파트 건축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다른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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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8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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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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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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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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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4933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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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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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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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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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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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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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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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0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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