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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56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3 - 120 (38page)
DOI
10.15299/jk.2015.8.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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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선 산림 소유와 이용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수렴해 나갔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일제가 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동체적 소유와 입회권이었다. 공동체적 소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宗山을 비롯한 종중재산과 洞里山이었다. 이 둘은 관습법에서는 엄연한 주체였고, 동시에 기존 향촌질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일제는 기존 질서를 강점 질서에 맞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소유구조를 인식하고 재편해 나갔다.
일제는 소유주체로서 종중을 부정하고, 共有로 파악하였다. 토지의 권리를 확정하는 ‘사업’에서도 종중 명의로 査定하거나 裁決 登記를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명의신탁이론이 도입되어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자 일제는 1930년 朝鮮不動産登記令을 개정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중을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했다.
洞里는 소유주체의 형태를 통치구조에 맞게 변용하여 인정하였다. 일제는 관습조사에서 기존 동리를 법인으로 ‘해석’했지만,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기존 동리의 소유주체를 통치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뒤 인정하였다. 동리 통폐합으로 등장한 행정 동리가 기존 동리 재산의 새로운 법적 소유자가 되었다. 하지만 面洞里財産管理規程으로 동리재산을 면이 관리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1917년 面制가 실시되면서 법률행위와 소송당사자 능력까지 고스란히 면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일제는 입회권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할만큼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일제는 입회대상 토지를 무주공산, 동리산, 국유림으로 보고 정리해 나갔다. 무주공산에서의 ‘자유로운’ 산림 이용은 삼림법으로 정리되었다. 동리산은 洞有로 확정되면 동리민의 입회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국유로 인정되면 연고유무에 따라 정리하였다. 국유림에서는 삼림령 실시로 입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습조사에서 확인된 입회권과 같이 권리관념이 뚜렷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었다. 국유림에서 연고가 있는 경우는 조림대부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 나갔다. 반면 연고가 없는 경우는 일제가 소유권 중심으로 권리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공동체적 소유에 관한 인식
3. 입회권에 관한 인식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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