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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이하 문제 조항)이 “공익”, “허위의 통신”등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다섯 차례나 법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타 조항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문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보듯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기술적 허위 통신이 아닌 정치적 허위 통신을 규제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개정을 위한 위원법률안에도 여전히 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에 맞추어 유관 법률안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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