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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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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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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평택 당진항 매립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최근의 분쟁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의 실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문제로 등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4. 9. 23. 2000헌라2결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근거해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선의 남측 해역을 당진군의 관할로 인정하면서 그 해역의 매립토지도 당연히 당진군의 관할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그 결정 이후 당진군 관할의 해역을 매립해서 조성된 매립지도 당연히 당진군의 관할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율한 것에 근거해서, 행자부장관은 당진시 관할의 해역이 매립된 토지의 일부를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2000헌라2결정과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과의 관계에 관해 헌재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속력과 연결지워 검토하였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결정주문만이 아니라 결정이유 중 중요한 부분도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 인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 입법자인 국회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일 따름이고, 법적용자인 법원과 행정청에게는 결정준수의무와 동종행위의 반복금지의무가 그를 통해 구현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해서 중분위와 행자부장관 등은 2000헌라2결정을 준수하여야만 하였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2000헌라2결정의 기속력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어 새로이 공유수면의 매립지를 중분위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해당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가 정해진 바가 없었던 공유수면 중 거기에 조성된 매립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유수면과 그 매립지의 관할을 정한 바 있던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헌재법 제67조 제1항에 부합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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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85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