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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의 근거를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느냐, 언론중재법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에 포섭되느냐, 아니면 언론중재법상 별도의 새로운 권리이냐에 대한 해석이다.
반론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새로운 권리설을 부정한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있어서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허위보도이거나 피해자가 가진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당해 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위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명백한 오보임이 분명하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준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일단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론상으로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 특히 상당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나치게 오래 끈 경우는 없으므로 새로운 혁신적 제도를 창설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설의 견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새로운 권리설을 부정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해 언론사의 불법행위의 입증 요건인 고의?과실 즉 위법성을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 즉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이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점(제14조 제2항), 제소기간의 차이점(제14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견해이다.
언론중재법상 신설된 새로운 권리로 보는 견해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본다.
생각하건대, 헌법상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언론보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의 전문에 의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객관적 질서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에나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는 당연히 헌법 제21조제4항 후문에 의거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 피해 배상의 내용에는 금전적 배상은 물론이고 명예회복에 적합한 조치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 명예회복의 적합한 조치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추후보도청구권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성격의 새로운 권리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이론에 맞지 않더라도 헌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적으로 보면 기존의 불법행위법 이론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에 언론중재법상 특칙으로 보완하는 것은 국내법체계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언론사의 불법행위의 입증 요건인 고의?과실 즉 위법성에 미치지 않는 허위나 과장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수단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반론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새로운 권리설을 부정한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있어서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허위보도이거나 피해자가 가진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당해 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위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명백한 오보임이 분명하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준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일단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론상으로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 특히 상당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나치게 오래 끈 경우는 없으므로 새로운 혁신적 제도를 창설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설의 견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새로운 권리설을 부정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해 언론사의 불법행위의 입증 요건인 고의?과실 즉 위법성을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 즉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이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점(제14조 제2항), 제소기간의 차이점(제14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견해이다.
언론중재법상 신설된 새로운 권리로 보는 견해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본다.
생각하건대, 헌법상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언론보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의 전문에 의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객관적 질서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에나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는 당연히 헌법 제21조제4항 후문에 의거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 피해 배상의 내용에는 금전적 배상은 물론이고 명예회복에 적합한 조치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 명예회복의 적합한 조치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추후보도청구권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성격의 새로운 권리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이론에 맞지 않더라도 헌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적으로 보면 기존의 불법행위법 이론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에 언론중재법상 특칙으로 보완하는 것은 국내법체계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언론사의 불법행위의 입증 요건인 고의?과실 즉 위법성에 미치지 않는 허위나 과장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수단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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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문제 제기
- Ⅱ.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 Ⅲ.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 Ⅳ.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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