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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생명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지는 자연과학적 인식과 전혀 상반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정의할 때, 윤리적?도덕적 관점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연구의 자유와 인간존엄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이론적으로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것이 더 설득적이다. 입법자는 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한도 그에 따라 최소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강도가 언제나 일률적일 수는 없다. 관련 기본권적 법익의 중대성, 침해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의 경우에도 동법률상 금지 규정들이 어떤 법익을 침해 하는가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통제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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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들어가는 글
- Ⅱ. 인간의 존엄
- Ⅲ. 연구의 자유
- Ⅳ.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 Ⅴ. 마치는 글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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