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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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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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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적?공법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아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기존 자치조직과의 관계도 정립되지 않고, 법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 가능성 등에 관한 쟁점들이 입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유형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 구성, 재정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적인 제언을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적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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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85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