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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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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과 양성평등정책의 연계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공공조달계약을 순수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서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수한 규정(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공공정책(양성평등정책)의 수단으로 공공조달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둘째, 공공조달법제와 양성평등법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을 원칙적으로 기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조달법제와 양성평등법제를 분리된 법제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공공조달은 양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공공기관이 유일하거나 주요한 고객인 시장부문에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정책을 연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영국의 법제와 관련판례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공조달의 각 단계별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기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의 고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인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을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기준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안에 양성평등 관련법제의 위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을 띠게 되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양성평등 관련법제 위반행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극적 조치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조달 자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최대한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찬반논의
Ⅲ. 영국의 공공조달과 양성평등
Ⅳ.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과 양성평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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