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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太田達也 (게이오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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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일본은 경찰청의「범죄피해자 대책요강(2011년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요강임)」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또, 비디오 증언이나 차폐 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법률보조인(대리인), 피해자 특정사항(신상)의 비공개제도 등 공판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몇 번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실시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의 경우, 2000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이 폐지되었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전히 친고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소추에도 제약이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는, 1980년에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심리요법이 급부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의 예방 대책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성폭력범죄 수형자의 재범률(출소 후 5년 이내)이 가석방 17%, 만기석방은 50%이고, 동종범죄(성범죄의) 재범률도 높다. 그런데 2006년부터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인지행동요법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메간법)는 없고, 2005년부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는 재범방지조치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과제도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감시제도나 약물치료제도가 없어 한계가 있다. 그런데 문제(범죄)발생률이 높은 만기석방자에 대한 관련 대책이 없고, 가석방자에 대해서도 잔형기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호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어 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목차

要旨
I. 刑事手續における性犯罪被害者の保護·支援
II. 性犯罪被害者に對する經濟的支援
III. 性犯罪被害の予防-再犯防止
IV. おわりに
參考文獻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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