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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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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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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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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사망사고시의 가중처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무주체의 면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인 법인 등의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전 · 보건에 관한 책임을 올바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이차적으로 하여 상당히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은 행위자에 국한하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영국의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지침에서는 이 벌금액수가 기업에 징벌적이고 충분한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주체의 면에서 현장소장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영진이 동의, 묵인,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호주와 같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영진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영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 보건조치의 규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열거적으로 제시된 안전 · 보건조치는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사업주들이 취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은 기업이 제도, 체계, 관행, 문화의 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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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194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