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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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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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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3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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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물건발명은 본래 그 물건의 구조, 형상, 물성 등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지만, 생산물의 구성을 물성 등에 의해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물 자체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을 “Product by Process claim”이라고 한다(이하 “PbP 청구항”이라고 함). PbP 청구항에 관한 쟁점은 PbP 청구항이 청구범위의 기재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권리부여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고려되는지 여부, 권리행사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고려되는지 여부이다.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물건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해당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동일성설과, 제조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에만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보는 한정설에 관하여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권리부여 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동일성설을 취하면서, PbP 청구항에서 한정설로 해석되는 제조방법 특허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권리행사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리행사 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일본의 판례는 진정 PbP 청구항은 동일성설로, 부진정 PbP 청구항은 한정설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한정설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PbP 청구항의 해석은 권리부여 단계에서는 동일성설로 해석하고, 권리행사단계에서는 한정설로 해석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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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서론
  3. Ⅱ. 대상판결의 분석
  4. Ⅲ. PbP 청구항의 해석론 일반
  5. Ⅳ. 미국의 PbP 청구항 해석론
  6. Ⅴ. 일본의 PbP 청구항 해석론
  7. Ⅵ. 한국의 PbP 청구항 해석론
  8. Ⅶ. PbP 청구항의 해석 비교 · 분석
  9. Ⅷ. 결론
  10. 【참고문헌】
  11.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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