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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가을호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4 - 7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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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광고의 공공성 · 공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의 분쟁조정 법률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규정들과 달리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은 내용상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어를 법률에 정의하고 있지도 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는 고시에 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나 그마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절차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방송광고 매출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가능한 재판 외 분쟁절차인 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의의와 규정 정비
3. 합리적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을 위한 입법 시안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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