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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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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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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수단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의 통치구조에서 본질적인 요청이다.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단골 주제였다.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나 국회의원 수의 감원 혹은 양원제 도입도 간간이 논의되었지만, 의원정수 증원이나 석패율 제도 등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 같고, 선거구역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최대의 관심사이며 비례대표의원의 증원 혹은 감원이 부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말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때문에, 선거구역의 조정은 당면과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지역정당구도의 해체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지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해소라는 목표와 함께 대표성의 왜곡 해소, 정치의 안정, 정당정치의 발전, 부정선거의 척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도가 지역정당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 도입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다고 본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축소와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한데, 전체의석수를 늘이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적 한계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수가 현재의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거나 약간 확대하는 정도에서 도입되는 ‘무늬만 개혁’이 채택되거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도입되지 않고 인구편차만 조정되는 ‘소극적 개혁’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의 수는 선거구역을 여하히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구역 조정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힘을 얻는다면, 비례대표의 수가 더욱 줄어들어서 비례대표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지역구의원의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등으로 독립성을 강화한 이유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선거구 획정을 통해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다. 비례대표의원의 수가 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재의 수를 유지하여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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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6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