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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아주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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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9년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이 자유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 노역장유치의 대안인 사회봉사는 이러한 벌금형의 문제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 사회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벌금미납자가 이러한 사회봉사 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제도를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둘째, 노역장유치 1일을 8시간의 사회봉사로 환산해주는 것을 6시간 의 사회봉사로 환산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봉사 집행기간 대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간이 아닌 야간에, 평일이 아닌 휴일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야간 · 휴일 집행을 보다 활성화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기간 교통비와 식대를 보조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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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194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