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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종사 운항자격제도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 고찰 및 비교연구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ICAO, FAA 및 EAS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사 운항자격’에 따르면, 항공사 및 조종사는 최근비행경험, 기량심사 등과 같은 제반 운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항공당국은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항공당국은 항공사에게 기량심사 및 노선심사기능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사에 위촉한 운함검열승무원의 기량심사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한다.
노선심사를 행하는 검열운항승무원은 조종석이 아닌 관찰석에서만 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도 기장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근비행경험 및 기량심사 등과 같은 유효한 운항자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선심사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위촉받은 검열운항승무원이 수행하나, 위촉받은 검열운항승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항공안전감독관이 노선심사를 실시한다.
조종사 운항자격제도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 및 이행기준이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노선심사 실시주체 등을 포함하여 조종사 운항자격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ICAO, FAA 및 EAS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사 운항자격’에 따르면, 항공사 및 조종사는 최근비행경험, 기량심사 등과 같은 제반 운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항공당국은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항공당국은 항공사에게 기량심사 및 노선심사기능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사에 위촉한 운함검열승무원의 기량심사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한다.
노선심사를 행하는 검열운항승무원은 조종석이 아닌 관찰석에서만 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도 기장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근비행경험 및 기량심사 등과 같은 유효한 운항자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선심사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위촉받은 검열운항승무원이 수행하나, 위촉받은 검열운항승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항공안전감독관이 노선심사를 실시한다.
조종사 운항자격제도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 및 이행기준이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노선심사 실시주체 등을 포함하여 조종사 운항자격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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