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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3-12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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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의 독립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감사 역시 사외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비상장 회사 포함)가 선임한 감사의 겸직 실태와 해당 기업집단과 이해관계 여부를 조사하였다. 독립성 판단 기준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 감사나 임직원으로 겸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분석대상인 919명 중 동일 기업집단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경우는 597명, 64.96%에 달했다. 즉 전체 분석대상의 2/3 가량 감사가 해당그룹 출신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계열사에 근무하지 않은 332명 중에서도, 합작법인이나 30% 이상 높은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출신 등으로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감사가 44명으로 나타나 이들을 더할 경우 독립성이 떨어지는 감사는 69.75%로 늘어난다. 특히 59개 기업집단 중 50개 기업집단 전체 감사의 50% 이상 계열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해당기업집단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감사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또 상장회사 63개사의 감사 68명 중 계열사 임직원 출신은 21명, 30.88%에 불과하여 전체 분석대상의 계열사 출신 감사 비중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919명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감사나 집행임원 등 기타 임직원을 평균 2.38개 겸직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겸직 수가 많은 그룹은 태광, 부영그룹 등으로 평균 5개 이상의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그룹 전체 겸직 수가 많은 그룹은 CJ, GS 그룹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 임직원 출신은 기업집단과 무관한 감사보다 훨씬 많은 계열사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즉 2개 이상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243명 중 무려 235명이 계열사 출신 감사인 반면, 그룹 출신이 아닌 감사는 단 8명 뿐이었다. 분석 결과 독립성 판단 요건을 매우 좁게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이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 이상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등 감사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감사의 독립성 역시 사외이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법적 자격요건이 사외이사에 비해 훨씬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해당 회사나 자회사의 현직 임원이 아니라면 계열사 출신이라도 제한 없이 감사나 기타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감사인 경우에만 어느 정도 자격이 제한될 뿐이다.
결국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감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감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보다 독립적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이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연구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및 방법
2. 분석기준
3. 현행 감사관련 상법상 규제
[III. 분석결과]
1. 전체 기업집단의 분석결과
2. 겸직 관련 특징
3. 이해관계 있는 감사 관련 특징
4. 기타 특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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