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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55 - 3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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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개정안은 중재판정의 간이하고 신속한 집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중재판정 집행재판절차를 종전의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설재판으로서 단 1회의 판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재판절차를 결정절차로 변경하게 되면 그 절차는 필요적 변론이 아닌 임의적 변론 또는 필요적 심문에 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내지 재판받을 권리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게 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의 개정중재법의 집행결정보다 훨씬 급진적인 내용으로 중재절차에서 이긴 당사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베푸는 것이어서 당사자 간의 형평 내지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
또한 집행재판절차를 결정절차로 변경하는 경우 법리상으로 기판력, 집행력 등의 처리를 둘러싼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집행판결을 처리한 실무례를 보더라도 집행판결을 집행결정으로 변경할 경우 따르게 될 재판례(가압류이의 · 취소, 가처분이의 · 취소)와 비교할 때 기일횟수나 접수일부터 선고일 또는 고지일까지 소요기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중재판정의 간이․신속한 집행에 치중하여 집행재판절차를 현행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중재판정 집행판결제도에 관한 비판과 대안 논의
Ⅲ. 집행판결제도에 관한 대안 논의의 검토
Ⅳ. 관련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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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9. 8.자 2009마16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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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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