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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자체가 과연 헌법에 합치할까 여부까지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국민의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판례는 나중에 그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법률의 합헌성을 신뢰하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던 국민이 구제받을 길을 전면 봉쇄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처분이 있으면 일단 불복하고 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국민에게 기대가능한 수준의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일반적으로 구성해보았다. 불복의 기초를 이루는 주관적 요소로는 불복의 실체적 요소로서 처분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과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복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복기회가 마감된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법은 처분의 불복 기산점을 처분의 인식이 있은 때로 설정할 뿐 처분의 위법성 인식 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처분의 인식만 있더라도 해당 규범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또는 처분의 법적ㆍ사실적 기초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행정절차과정 속에서 그 위법성 인식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법규범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의해 비로소 처분의 위법성이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당사자가 불복기간을 지나쳤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구조를 극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추후보완을 통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할 국가기관의 책임과 국민의 피동적 처지를 고려할 때,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신뢰에 따라 처분에 승복했던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사자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공익 또는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이익구제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내용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합당성에 대한 검토와 논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 위법성의 인식 요소를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바꾼 1955년 행정소송법 개정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당대의 법률가 엄상섭이 형법전의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원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구상이 재판실무에서 실현될 기회는 거의 없었고 이론적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다. 어떤 입법례에서도 찾기 힘든 독창적인 시도였던 이 기획은 30년간 시행되면서도 실제 법의식에 흔적을 남기는 데 실패하였으나, 오히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활성화된 오늘날 더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공권력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처분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국민에게 기대가능한 수준의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일반적으로 구성해보았다. 불복의 기초를 이루는 주관적 요소로는 불복의 실체적 요소로서 처분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과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복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복기회가 마감된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법은 처분의 불복 기산점을 처분의 인식이 있은 때로 설정할 뿐 처분의 위법성 인식 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처분의 인식만 있더라도 해당 규범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또는 처분의 법적ㆍ사실적 기초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행정절차과정 속에서 그 위법성 인식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법규범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의해 비로소 처분의 위법성이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당사자가 불복기간을 지나쳤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구조를 극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추후보완을 통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할 국가기관의 책임과 국민의 피동적 처지를 고려할 때,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신뢰에 따라 처분에 승복했던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사자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공익 또는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이익구제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내용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합당성에 대한 검토와 논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 위법성의 인식 요소를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바꾼 1955년 행정소송법 개정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당대의 법률가 엄상섭이 형법전의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원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구상이 재판실무에서 실현될 기회는 거의 없었고 이론적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다. 어떤 입법례에서도 찾기 힘든 독창적인 시도였던 이 기획은 30년간 시행되면서도 실제 법의식에 흔적을 남기는 데 실패하였으나, 오히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활성화된 오늘날 더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공권력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처분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처분의 위법성 인식
#재판청구권과 기대가능성
#제소기간의 추후보완
#기산점
#1955년 개정 행정소송법
#엄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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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remedy
#reckoning of the period of civil action
#subsequent comple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1955
#lawyer O"m Sang-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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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불복의 기대가능성과 처분 위법성의 인식
- Ⅲ. 위법성 인식 요구의 입법화 - 1955년 개정 행정소송법의 고찰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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