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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하에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입국, 체류 및 근로제공, 출국의 각 과정에 걸쳐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이 바로 그러한 규율장치들이다.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도입하여 활용하지만, 국민으로 되거나 정주화(定住化)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근로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통제주의적 관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정주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직은 외국인 고용 등 영역에 있어서 사회 내의 자율적 상호작용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이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책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중심으로 이들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 각각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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