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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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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난 70년간의 분단상태의 지속으로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통일시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차이는 고려되어야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통일과정의 출발점이자 통일 후 통합에 이르는 지렛대로서 통일시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평등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시 남북주민의 정치적 평등권 보장과 관련하여 남북주민의 동등한 주권 보장, 의회구성・선거제도・정당제도 운영에서의 평등 보장 등 다수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통일시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는 남북주민들 모두의 법적 동등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차등대우의 원인이 되는 서로 다른 조건, 예컨대,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경험의 부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건의 흠결 등은 북한주민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배제하기 위한 근거로 기능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한 우대나 지원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 보장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반대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축소하거나 민주주의 실현을 유보하는 것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북한주민들 스스로 정치를 재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등보장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현실 정치 자체의 실질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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