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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Kunz (튀링엔주 법무부차관보) Daniel Mundil Carsten Alexander Kalla 최은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정영서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1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87 - 4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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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문화부장관인 피고가 납·월북작가들의 6.25 이후, 해방이후, 해방전후의 작품일반에 대하여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그 소장의 목록에 납. 월북작가들의 작품명이 일일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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