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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눈뜨고 보기 어려운 폭력사태로 점철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기능 마비, 국민의 신뢰 저하, 국가의 대외적 평판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18대 국회의 막바지였던 2012년 5월 국회는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이 이 개정안에 붙인 별칭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제어’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을 가진 다수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수다한 제도들의 입법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권상정 제한제도와 무제한 토론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제도가 국회선진화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들 제도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위반한다는 주장, 의회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위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문제점이 위헌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제도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되는 절차일 뿐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건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법률 개정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 내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헌이 아니더라도 과연 적실한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지체와 입법교착이 극심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직권상정 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폭력이 난무한 위헌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무제한 토론제도의 경우에는 국회의 구조적 대표성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 나아가 국민주권 원리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제도는 아니며,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직권상정 제한제도와 무제한 토론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제도가 국회선진화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들 제도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위반한다는 주장, 의회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위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문제점이 위헌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제도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되는 절차일 뿐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건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법률 개정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 내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헌이 아니더라도 과연 적실한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지체와 입법교착이 극심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직권상정 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폭력이 난무한 위헌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무제한 토론제도의 경우에는 국회의 구조적 대표성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 나아가 국민주권 원리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제도는 아니며,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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