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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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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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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사의 보도환경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타인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빈번한 사례들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도기관의 권리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다수의 판례 속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초상권의 보장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사의 현실적 고충이 주장되어 왔고, 그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출발점이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초상권이라는 현대적 권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글은 초상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먼저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구체적으로 초상권의 개념적 요소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초상권의 헌법적 권리성과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 후, 초상권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초상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초상권 보호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Ⅲ.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근거
Ⅳ. 초상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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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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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은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2012헌마174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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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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