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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사의 보도환경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타인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빈번한 사례들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도기관의 권리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다수의 판례 속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초상권의 보장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사의 현실적 고충이 주장되어 왔고, 그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출발점이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초상권이라는 현대적 권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글은 초상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먼저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구체적으로 초상권의 개념적 요소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초상권의 헌법적 권리성과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 후, 초상권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초상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초상권 보호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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