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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구제 방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총 2,633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중재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제도는 금전에 의한 손해의 전보라는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여 이용되기보다 신청인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받아내는 ‘도구적’ 이용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제도가 좀 더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청구액을 제한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액과 조정액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중재위원회가 상담 단계에서 신청인을 안내하고,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조정성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유도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기각,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청인들의 지위(공인여부)를 따져서 손해배상액 책정에 차이를 두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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