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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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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derly people, generally speaking, tend to decline in discernment or bargaining power because of mental and physical changes. Their knowledge usually becomes too antiquated to deal with rapid changes of societies. Therefore, these conditions, preventing them from thinking reasonably in contracts, made them positioned as the most vulnerable consumers. Due to their vulnerability, they are likely to be a main target of vicious sellers who try to deceive them to seize the elderly people`s retirement savings. More problem is its difficulties of recovering damages after they are defrauded. It is one of important social issues to protect the elderly consumers in societies which experience rapid process of aging. Many countries introduce adult-guardianship system because of default of protecting elderly consumers in civil laws. However, if the system is not equipped with effective devices in contract laws protecting the elderly consumers, the system itself cannot be a successful solution to protect the elderly`s right. Besides, in view of transaction stability, it is not regarded as a desirable approach to provide them such special protections only because of their age. Moreover, the differences of individual capabilities among the elderly people bring about the great difficulty in preparing special devices in civil laws. In order to contribute preparation of a forthcoming aging society,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legal issues in the contracts of elderly consumers. In particular, tak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elderly people and seller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provides solutions through strengthening of seller`s obligation regarding information not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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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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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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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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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14371 판결

    [1]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제작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여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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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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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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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0351 판결

    농촌에 거주하는 79세된 노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액수가 매매대금의 80%에 이르는 등 매매계약의 내용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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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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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70. 6. 2. 선고 69나331,332 제2민사부판결

    80이 넘는 고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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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53712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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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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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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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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