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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상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이 있은 경우로 본 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 소재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눕게 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직후인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86감도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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