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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선거원칙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선거원칙 중 보통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원칙의 구현으로서 평등권과 일반과 특별의 관계를 갖는다. 선거원칙에 관한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합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07년 이전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한 사유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합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은 위헌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외국거주기간이나 고국으로의 복귀의사여부 없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 국민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제도적 타당성의 의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선거권제한이 ‘불가피한 사유’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0년 이래로 10년 동안 한국정치에서는 여성대표할당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여성대표할당제는 지방선거의 비례대표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대표할당제의 확대를 논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우대조치로서의 여성대표할당제는 남성정치후보자에 대한 역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대표할당제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개정이다. 헌법개정이외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34조 제1항은 여성대표할당제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의회구성에 있어서 다원성확보와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관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대표할당제의 역차별성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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