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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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