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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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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4號 (通卷 第139號)
발행연도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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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적 성립요건으로서 비준의 불비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효력요건상의 하자에 더하여 일본이 주장해온 시제법의 법리 역시 현저히 노후하고 부당하며 부적합한 규범은 폐절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동의의 기초이자 국제법 관계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원칙임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입장은 시제법, 즉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으로,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형식과 절차에서 국제법적 성립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에서도 전권 위임장과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구비되지 못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로 입증됨으로써,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906년 을사늑약의 강제적 체결에 따른 무효론을 제기한 레이(Rey) 교수에 대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의 반론은 ‘국가대표 의사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평등성’이라는 국제법적 규범성의 요청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당시 식민제국주의의 근간이었던 국가주의 실행의 논거 제공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는 을사늑약을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15가지 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을사늑약 효력의 유무는 1910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까지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재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1910년 2월 14일 뤼순(旅順)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마나베 주죠(眞鍋十藏) 판관이 검찰관의 주장을 채택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언도한 판결에서, 을사늑약 제1조를 근거로 한국신민에 대한 평등한 보호라는 해석하에 일본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주권침탈과 식민침탈에 맞선 의병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당행위이자 전시 합법적 교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대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일제형법상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언도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중첩된 불법의 극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110년과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이함에 있어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일본정부가 전가의 보도마냥 강변해온 ‘한일협정체결완결론’의 극복에서 나아가 그 토대로서의 일제식민지책임의 규명과 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식민지배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전 세계 학자의 개별적인 연구가 역사정의 추구라는 동일한 맥락의 한목소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하의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가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식민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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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을사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3. Ⅲ. 을사늑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4. Ⅳ. 을사늑약의 효력상 강박에 대한 재검토
  5. Ⅴ. 을사늑약과 시제법 원칙에 대한 재검토
  6. Ⅵ. 결론
  7. 국문초록
  8.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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