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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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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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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법원에서 헌법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행정법 등 공법영역에서는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데, 근래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중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이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원칙들이 당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주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법원은 종래 행정법 영역에서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던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의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는 등으로 헌법에 관한 법리들을 수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과 같은 새로운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을 인정하고 이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민법 등 사법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조항을 매개로 헌법이 간접 적용된다.
    즉, 법원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사건에서처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항, 종립 사립고등학교 종교교육 사건에서처럼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조항 등 일반조항을 매개로 헌법판단을 하여 왔다.
    그러나 법원은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구 호적법상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있어서 헌법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상 양성평등 조항 등을 근거로 종원(宗員)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을 폐기한 것처럼 관습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심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헌법상 경영권을 근거로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단체협약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한 것처럼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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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