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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제시한다. 둘째, 준국제사법적 해결은 남한법 또는 북한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법의 특례를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실질법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이혼에 대한 특례(타당성은 논란의 여지 있음)와 남북주민 특례법이 정한 중혼과 상속재산의 관리와 반출에 관한 특례가 그러한 사례이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제4조)은 재판관할을 규정하나 동법의 초안에는 광의의 준국제사법적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소개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의 초안에서는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의의 준국제사법 규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재판관할에 관한 제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감이다.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론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점은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Ⅱ.),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Ⅲ.),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Ⅳ.),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Ⅴ.),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Ⅵ.)과 민사사법공조(Ⅶ.)이다. 종래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만을 논의하나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는 국제사법의 헌법적 기초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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