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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관할합의의 착오
Ⅲ. 관할합의의 해석
Ⅳ. 변론관할의 발생 유무
Ⅴ. 재량이송의 가부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1]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물론 상대방(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항고인(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도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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