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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원칙
Ⅲ.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에 대한 일반적 예외
Ⅳ.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과의 간략한 비교
Ⅴ. 미국판례법상 ‘수색’ 개념의 엄격한 해석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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