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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73 - 5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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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수사 내지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거나 혹은 미국 특유의 총기소지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을 규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와 효과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수색’ 개념의 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 강조 역시 간과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에 의하여 ‘수색’ 개념의 예외가 인정되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상공에서의 공중 관찰을 검토하였다. 반면 이와 달리 ‘수색’ 개념에의 포섭을 긍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수사 내지는 법집행의 효율성 확보 보다 중시하는 경우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열영상기의 스캔 기능활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축으로 하여 ‘수색’ 개념의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다양화되는 범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에 없던 수사기법을 향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합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원칙
Ⅲ.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에 대한 일반적 예외
Ⅳ.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과의 간략한 비교
Ⅴ. 미국판례법상 ‘수색’ 개념의 엄격한 해석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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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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