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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1號 (通卷 第14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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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정부는 당초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모든 법적문제가 청구권문제로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1993년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나 일본의 1993년 고노담화 및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등이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계기로 위안부문제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내적차원과 외교적차원의 입장차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상결정에서 청구인들과 헌법재판소는 대상적격판단에서는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상분쟁해결의무를 주장 및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를 주장 및 인정했다. 이러한 괴리의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련되는 헌법소송법적 이유가 있다. 대상결정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전례없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가 타결되었다.
    위안부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정부가 중재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상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온전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라는 대상결정의 실질적 취지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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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748256